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약간의 한도와 적용되는세율이 달라질 뿐이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13.2%를 적용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