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신고 하다보니 종합 소득이 2억입니다.
책자에는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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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약간의 한도와 적용되는세율이 달라질 뿐이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납입액의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13.2%를 적용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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