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받았는데 돈을안주네요 고소하는방법을알고싶어요
차용증을받았는데 고소진행방법을 모르겠네요ㅠㅠ 나홀로소송으로진행하고싶은데 소송진행방법이 궁금해요 인터넷으로 소송하는 방법이 머가있을까요?
금액이 어중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들꺼같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기반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아서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 등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송달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기타 증거를 가지고 직접 관할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 및 증거 등의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