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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집게벌레72
기민한집게벌레7221.08.10

차용증을받았는데 돈을안주네요 고소하는방법을알고싶어요

차용증을받았는데 고소진행방법을 모르겠네요ㅠㅠ 나홀로소송으로진행하고싶은데 소송진행방법이 궁금해요 인터넷으로 소송하는 방법이 머가있을까요?

금액이 어중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들꺼같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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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기반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아서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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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 등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송달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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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기타 증거를 가지고 직접 관할 민사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 및 증거 등의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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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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