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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3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소득은 없으시구요..두분 다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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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중복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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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소득이므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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