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부모님 소득과는 관계없나요?
부모님을 인적공제를 받고싶은데 연금소득자이십니다.
인적공제 받을때 부모님의 재산과도 관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지는 따로 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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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 : 60세 이상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이어야 함)
생계요건 : 별거해도 무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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