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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이구아나153
진득한이구아나15323.01.22

인적공제는 부모님 소득과는 관계없나요?

부모님을 인적공제를 받고싶은데 연금소득자이십니다.

인적공제 받을때 부모님의 재산과도 관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지는 따로 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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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이어야 함)

    • 생계요건 : 별거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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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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