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동안
유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
등을 하여 만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
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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