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선순위상환조건을 안지킨 집주인처벌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시 분명히 계약서에도 적었고, 집주인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은행대출(근저당권설정)이 있어서
전세잔금 받는 날 당일 은행대출은 집주인이
상환하기로 했는데
잔금까지 다 받고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전액상환을 안하고
일부는 개인이 써버렸네요.
집주인은 자기 대출이라며 천천히 상환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세입자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분명 기재했고 전세금을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일부 충당한거라 부동산에 먼저 있던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장 은행서 전세자금을 회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민.형사소송을 다 할수 있는지
형사로 고소할경우 죄목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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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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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는 자로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아 횡령 등의 성립 가능성은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