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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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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샘플 통관 수량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사를 통해서 관부가세 없이 개인통관 하려는데

동일한 곳에서 같은날 들어온 물건은 4개까지 통관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수량이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아니면 관부가세나 가산세만 내면 통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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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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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관부가세 면세 받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물품을 구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수량 이내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세)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 후에 국내운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있는 물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먼저 물품내용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샘플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따라서 수입요건을 받아야하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샘플로 수입하는 목적으로 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해도 되는 경우라면 그외 초과하여 수입되는 수량은 통관이 보류되고 폐기 되거나 반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를 정식적으로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법령에 따라서 수입요건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품은 전자파, 전기안전 KC 인증, 식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한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품에 따라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ex. 영양제 6병)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낮기 때문에 반송 시 비용 부담이 큰 편이라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 샘플물품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기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특정 요건이 필요없다면 간이신고로 관부가세 납부후에 수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율은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자가사용목적으로 볼 수 없는 다량의 물품은 세관에서 자가사용목적이 맞는 지 여부 등을 소명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목적이라면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면세를 적용받지 않고 관부가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요건 면제로 통관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샘플통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샘플통관 시 수량제한을 4개까지 규정하였다면 4개 초과하는 물품은 요건이행을 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