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반품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5천만원 수출을 했는데, 일부 4천만원만 반품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 거래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분개(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반품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이는 서류만 구비하시고 1천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도 1천만원에 대한 매출과 그와 관련된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되며, 반품된 재고는 손상이 났다면 매출원가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