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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뜸부기211
5천만원 수출을 했는데, 일부 4천만원만 반품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 거래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분개(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반품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이는 서류만 구비하시고 1천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도 1천만원에 대한 매출과 그와 관련된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되며, 반품된 재고는 손상이 났다면 매출원가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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