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현재 2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이며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셔서 제가 한동안 다른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가 생각이 나게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 검색을 해 본 결과 직계가족 명의 회사에 근무한 내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까 하는데 만약 월60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를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한지와 초단기근로자이기때문에 30%정도의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 수급액 또한 이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어머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아버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원, 기타 인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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