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자 수정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에 공급자가 폐업하고 5월 공급분에 대해 6월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착오발행)
1. 6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할까요?
2. 6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계산서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영세율이라 매입세액불공제할 금액이 없는데 다른 가산세 문제가 있을지)
3.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급가액으로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