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5일 폐업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업부가세 진행 중 폐업일 이후인 1월 23일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 온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하여 다시 발급을 하여야하는지,
따로 수정신고는 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