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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22
밝은고래2224.02.16

폐업일 이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여부

안녕하세요

1월 5일 폐업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업부가세 진행 중 폐업일 이후인 1월 23일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 온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으로 수정하여 다시 발급을 하여야하는지,

따로 수정신고는 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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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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