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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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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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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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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내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봐서 매번 루틴하게 작성하는 내용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분명 중개사 끼고 거래하실텐데 여기 온라인에 물어보고 답변 받는 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해당중개사를 들들 볶아서라도 잘 검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것이지 임차인이 서류를 임대인에게 재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특약은 문제될것은 없으나 제한이 많은 계약인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계약은 은 6개월간의 단기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민법상의 건물임대차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최소가 1년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양당사 간의 합의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에 의한 갱신은 만기 6~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변경을 통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데, 민법상의 규정은 상당기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어쨋던 본건 계약은 제약이 많은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차로 보이는 데 계약상 문제는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3,4조의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유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 6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인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개월 계약 이후에 6개월을 더 거주하여 1년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