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내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봐서 매번 루틴하게 작성하는 내용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분명 중개사 끼고 거래하실텐데 여기 온라인에 물어보고 답변 받는 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해당중개사를 들들 볶아서라도 잘 검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것이지 임차인이 서류를 임대인에게 재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특약은 문제될것은 없으나 제한이 많은 계약인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계약은 은 6개월간의 단기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민법상의 건물임대차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최소가 1년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양당사 간의 합의로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법에 의한 갱신은 만기 6~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변경을 통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데, 민법상의 규정은 상당기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어쨋던 본건 계약은 제약이 많은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차로 보이는 데 계약상 문제는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3,4조의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유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 6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인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개월 계약 이후에 6개월을 더 거주하여 1년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