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보름 이내에 등록이전 해야 하며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름(15일) 이내에 명
의변경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등록기간에 이전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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