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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양84
의로운양8421.04.06

자동차를 제 앞으로 명의이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국가주거보조금을 받기위해 제 앞으로 자동차를 명의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상속세??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혹시 만약 제 앞으로 옮기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인상 외의 다른 쪽에 세금이 인상되는 부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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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소유권이전시에 취등록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는 차량에 가입이 5000만 원이 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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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차량을 증여받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소유의 차량이 증가되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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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보름 이내에 등록이전 해야 하며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름(15일) 이내에 명

    의변경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등록기간에 이전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에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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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이전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십니다.

    시가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당연히 부과될겁니다.

    재산에 따라 4대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량이라면 그밖의 다른 세금에 영향을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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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자동차를 본인이 명의이전 받기위해서는 차량등기 이전 및 차량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사망시 상속재산가엑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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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명의이전하시는 경우 이는 차량의 증여이기 때문에 차량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의 증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세금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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