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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4+22.10.26

부모님께 차를 물려받을 때의 세금

부모님께서 타시는 차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특세만 시청가서 내면 되나요? 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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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차량 등록관련 사항을 시청에 내시면 되는데,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그 가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 검토도 필요해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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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량을 이전받는 경우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후 보유하면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도 추가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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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명의변경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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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적 가지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취득세 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어려울 경우에 보충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받은 것이 없다면 성년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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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던 차를 댓가 없이 받은거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하지만

    실제로 이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시군구청 가서 취득세만 납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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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차량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받은날부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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