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적 가지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취득세 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어려울 경우에 보충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받은 것이 없다면 성년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