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부모님께 명의이전 하고 저희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때 차량매도 금액은 정해지나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자동차 구입시 세금 여러가지 중 절약 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차량의 시가로 증여하거나 매도하시면 됩니다.
양도할 경우 세금문제는 없으나 증여할 경우,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적으로 공시된 금액이 없다면 감정평가 등을 하여 가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점은 무상으로 차량 명의이전은 증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가치는 차량에 대한 재산세 공시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명의이전하는 경우 차량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증여일 당시 평가액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