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같으면 연말정산은 하는데요.
나중에 세금 낼때는 현금카드랑 신용카드 둘중 어떤 걸 사용하는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액의 15%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사용액의 30%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세금납부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어느것으로 납부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기때문에 전자를 사용하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체크카드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서 유리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체크카드보다 더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