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신고 내역 수정신고시 문의드려요
19년 1-12월까지 모두 일용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어서
지급조서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제출된 지급조서는 역시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분명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