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수년도.그러니까 21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했는데 코로나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했는데요 내년이 홀수년도라 내년에 받을예정입니다.국가에서 지정한해에 안받은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는 자체가 가장 큰 불이익 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
그 외에 관할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지 그것은 의무 및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에서 개개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 보면 혹시 모를 건강 상의 이상을 찾아낼 수도 있는 만큼 귀찮더라도 내년에는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