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대에서 운전 경력이 있거나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운전자라면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 때 최초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통해서 최대 31.6%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은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자동차 보험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2014년 이전에전역한 사람은 현재와 같이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