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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뱀눈새266
작은뱀눈새26624.02.21

연말정산 작년 환급이나 납입x, 이번에는 비대상자?

재직중인 직장 2021-12-13일 입사하여 4대는 2022-03-01일부터 가입되었습니다.

22년도 1년간 소득을 23년도 2월 연말정산 시 서류는 제출했는데

받거나 내는 게 없어서 문의했더니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소득세가 면제되어 원래 아무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여기도 이해 안되는 게 면제 대상이면 서류는 왜 제출하라 했는지?)

23년도 1년간 소득을 지금 시기에 연말정산해야하는데 서류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 여쭤보니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작년엔 제출했고 올해는 제출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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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이니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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