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일 기준 시점으로 세금 정산
2020년 1월 입사했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이는 1월 직장가입자로 공제된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 지급해준다더니
공단 청구 부분은 없고 환급 내용 역시 없습니다
이 부분 회사에서 안돌려주는데.. 이럴 경우 명세서는 소득 주민 국민연금이 공제가 안됐으며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공제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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