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시점으로 세금 정산
2020년 1월 입사했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이는 1월 직장가입자로 공제된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 지급해준다더니
공단 청구 부분은 없고 환급 내용 역시 없습니다
이 부분 회사에서 안돌려주는데.. 이럴 경우 명세서는 소득 주민 국민연금이 공제가 안됐으며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공제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 당월부터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1월 9일이라면
건강보험은 사업장으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신고가 늦어져서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었다면 취득일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부분은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연금은 취득월 부과를 선택안했으면 입사월에는 공제를 안하는경우가 일반적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또한 선택사항이므로 입사월에는 공제를 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납부하시는 4대보험의 경우 지금 당장 납부하시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현재 거둬진 보험금을 다음 해에 제대로 확정된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시는 구조이므로, 너무 당장의 보험금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실 경우 담당 공단지사에 전화하시면 그 상세내역 또는 부과내역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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