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경우 당월부터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건강보험료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1월 9일이라면
건강보험은 사업장으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