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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09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입사 22년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더존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발급을 진행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22년 1월 소득 반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1월 급여 지급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공제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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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과 22년 1월분 중도퇴사시 정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에게 환급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 중도퇴사에 대한 중도퇴사 정산을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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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년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1월분의 원천세는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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