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오피스텔 세대쪼개기 월세 계약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문의드리고자 하는 임대 물건은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이고 세대쪼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먼저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대쪼개기가 되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현재 확인된 계약서에는 임대할부분이 00호 2세대중일부(b형)으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는 단순히 00호라고만 표시되어있습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을 세대쪼개기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 아닌가요?
3. 세대쪼개기된 업무용 오피스텔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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