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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가젤297
진실한가젤29723.08.09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상 용도에 대하여

오피스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 용도 기재를 실제용도로 기재하나요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물전체용도를 기재해야 하나요?


계약건은 오피스텔 계약이며, 거주용으로 계약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상 건물전체용도는 업무시설이나,

임대하는 호실의 용도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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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사용 용도는 주거용으로 작성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작성해야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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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실제 용도로 기재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는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불법이며 이유가 어찌됫든 실제용도로 기재하는것이 맞고 전입신고도 해야 대항력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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