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현재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매도 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한후 어떤 의무 및 확인사항이 있는지요?
1. 부가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2.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함
3. 임차인이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시업장 주소지가 반드시 오피스텔이어야 하는지요?
위 3가지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