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가능할까요?(다주택)
[사실관계]
A (서울빌라)
- 17.03. 등기접수 (남편명의, 현 실거주) > 17. 8. 2. 대책 전 취득
B(용인 아파트)
- 18.12.21 등기, 이후 18. 12. 28. 조정지역지정
C(수원 아파트)
- 18.12.26 등기, 이후 20. 2. 21. 조정지역지정
[질의 내용]
1. C를 금년에 매도했음. A와 B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해당맞나요? 그럼 C-A-B순서로 매도시 A, B 모두 비과세인가요?
2. 만약 금년에 C-A까지 매도후 B가 있는상태에서 D를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B매도 가능한가?
3. 만약 금년에 C-A까지 매도후 `21년에 B가 있는상태에서 D를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B매도 가능한가?
4. C-A 매도계약서 쓴후 D매수계약서쓴다음 C잔금-A잔금-D잔금치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주택이 A, 새로운주택이 B 가될 것인데, 처분시점을 B 취득 2년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C주택을 매도하였다면 A와 B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양도및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C-A-D 순으로 잔금정산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해 안에 양도할 경우에는, B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전에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가능합니다만,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 매도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보유한 날 부터 2년을 기산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규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대한 부분은 확답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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