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가능할까요?(다주택)
[사실관계]
A (서울빌라)
- 17.03. 등기접수 (남편명의, 현 실거주) > 17. 8. 2. 대책 전 취득
B(용인 아파트)
- 18.12.21 등기, 이후 18. 12. 28. 조정지역지정
C(수원 아파트)
- 18.12.26 등기, 이후 20. 2. 21. 조정지역지정
[질의 내용]
1. C를 금년에 매도했음. A와 B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해당맞나요? 그럼 C-A-B순서로 매도시 A, B 모두 비과세인가요?
2. 만약 금년에 C-A까지 매도후 B가 있는상태에서 D를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B매도 가능한가?
3. 만약 금년에 C-A까지 매도후 `21년에 B가 있는상태에서 D를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B매도 가능한가?
4. C-A 매도계약서 쓴후 D매수계약서쓴다음 C잔금-A잔금-D잔금치뤄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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