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의 경우 분양권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판단시에는 분양권 계약금 완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1.1 기준으로 2주택 상태이며 B처분일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A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C와 같은 분양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 완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3.1 A처분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