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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1.10.17

2주택+1분양권자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19.11 A 아파트 등기 (등기 이후 조정지역됨)

20.6 B 아파트 등기 (실거주2년)

20.10 C분양권계약(조정지역X)
21.3 C분양권잔금(조정지역됨) -----C의 취득시점?

22.6 B주택매도(과세)

22.10 C 아파트등기,입주 ------C의 취득시점?

23.1 A주택 매도시 비과세적용이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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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의 경우 분양권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판단시에는 분양권 계약금 완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1.1 기준으로 2주택 상태이며 B처분일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A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C와 같은 분양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분양대금 완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3.1 A처분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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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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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C주택 취득일(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C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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