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까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A주택
A주택 취득일 : 대략 1993년경. 전 소재 아파트 매수등기 ,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12.18 이후)
2.B주택
B분양권 취득일 : 2017. 4. 19.
B주택 취득일 : 2019. 11. 11.
- 분양 및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6.19 이후)
질의
1. A주택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비과세 시점이 B주택 취득일(2019.11.11) 로 부터 2년 후인 2021.11.11일 맞는지요?
(최종1주택 기산 시점이 2021.1.1이후부터 새롭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3. A,B주택 동일년도 양도 시 합산 과제 적용 대상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후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일연도 처분시 두 주택 모두 비과세라면 추가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의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증명가능하실 경우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셨다면 신규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 요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과세되므로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비과세일 경우 합산된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2019.11.11)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둘다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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