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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까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A주택

A주택 취득일 : 대략 1993년경. 전 소재 아파트 매수등기 , 취득(등기)후 현재 거주 중입니다.

-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12.18 이후)

2.B주택

B분양권 취득일 : 2017. 4. 19.

B주택 취득일 : 2019. 11. 11.

- 분양 및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20.6.19 이후)

질의

1. A주택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 B주택 비과세 시점이 B주택 취득일(2019.11.11) 로 부터 2년 후인 2021.11.11일 맞는지요?

(최종1주택 기산 시점이 2021.1.1이후부터 새롭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3. A,B주택 동일년도 양도 시 합산 과제 적용 대상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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