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상가임대관련 간이과세자 문의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주위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꿔서 부가세 10% 월세를 높이라고는 하던데..

일반과세자로 한다면.. 1월 7월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간이과세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바꾸지 않으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혜택은 더 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높습니다. 일단 간이과세 자체가 매출이 낮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때문에 간이과세자보다 거래의 편의성이 높을것입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때 간이과세자보다 세금혜택이 다른건 크게 없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징수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부가가치세 상승분으로 거의 그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동소이합니다.

    2. 소득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무관합니다.

    소득세를 산정하는 상가임대소득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월세를 올려받는다해도 소득은 같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세금산출방법, 신고횟수,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다면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셔야 하지만,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매입세액들을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차이점이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법 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여 10% 가격을 높인다해도 공급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