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징수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부가가치세 상승분으로 거의 그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동소이합니다.
2. 소득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무관합니다.
소득세를 산정하는 상가임대소득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월세를 올려받는다해도 소득은 같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