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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하나 가지고있고 2020년 오피스텔을 두개를 사서 둘다 전세를 놔주고 있습니다. 1가구3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3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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