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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성실한고니15824.03.31

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A회사(한국)가 B회사(인도) 제품을 포워딩 화사를 이용하여 에어로 선적하여 구입하게 되었을때

(인도 --> 한국)


FOB 경우

1) B회사에서 인도 포워딩 입고지까지의

운임료+핸들링 비용은 B회사가 부담


2) 인도에서 선적 후 한국 도착 이후

A회사까지의 운임료+관세 기타 비용

모두는 A회사가 부담



EXW 경우

1) B회사에서 포워딩 입고지까지의 운반료+핸들링 비용+관세 모두 A회사에서 부담


2) 이후 한국 도착 후 A회사에까지의 운반료+관세

그 외 기타 비용 모두 A회사에서 부담


위와 같이 이해를 했는데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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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XW(출고장)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이후의 모든 과정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FOB(선박 내)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면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며, 수출자에게는 일정 부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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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국제간의 무역거래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자의 공장 등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기내용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EXW 의 경우 수출국 내륙운송료 + CY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며, FOB 의 경우 선적 이후 부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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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INCOTERMS FOB와 EXW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운송 방식입니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EXW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처럼 FOB의 경우 선적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EXW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적재 준비까지 해놓으면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예시를 들어주신 모든 사항이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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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는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규칙이므로 에어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FCA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FOB를 FCA로 보는 경우 비용의 분기점은 B(인도)에서 운송인이 제공하는 차량에 적재를 하는 경우이거나 LCL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이므로 화물이 LCL이라면 문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EXW의 경우이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하므로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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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EXW조건은 수출자의 공장인도시점까지의 위험 및 가격이, FOB는 수출항까지의 위험과 가격이 포함된 조건으로 EXW와 FOB조건의 차이점은 수출국 내에서 공장부터 수출항까지의 위험과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운임 및 한국 반입 후 통관 및 운송비 부담은 수입자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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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EXW는 매도인의 최소조건이기에 매도인의 창고에서 물품을 직접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이동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이에 따라 EXW 가격과 FOB 가격은 차이가 있기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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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OB는 선적시까지만 매도인 즉 수출자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 수입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EXW는 공장에서 출고 이후부터는 모두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인코텀즈 규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구간별 의무사항 등을 계약서상에 잘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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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FOB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이며,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b회사의 포워딩 입고지가 아닌 b회사의 지정선적항 본선적재시점이 비용의 분기점입니다.


    FOB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2. EXW


    b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a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W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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