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국제간의 무역거래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자의 공장 등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기내용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EXW 의 경우 수출국 내륙운송료 + CY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며, FOB 의 경우 선적 이후 부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