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준한도요161입니다.
준공무원이란 신분은 법률상 규정된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에 가까운 대우를 받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선호직렬에 근무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후자의 의미는 거의 쓰이지 않고 전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준공무원으로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이나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민간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재직중에는 규정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년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 혜택이나 수당 등도 공무원과 같이 받습니다.
단지 직제개편에 의한 감축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이 약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