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공무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서로 같은 분류인가요?아니면 공무직이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는 적용 법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란 정부 내지 정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릅니다.
공무직은 관공서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다른 분류로 공무직은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보거나 경력직 채용된 인원이고
공무직은 보통 시설관리, 청소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관청 등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물론 처음부터 계약직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