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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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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부모님은 안올려져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보험료를 각자내더라도요

의료보험에 부모님은 안올려져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보험료를 각자내더라도요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인적공제 말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인적공제 대상은 별개입니다.

      60세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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