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부모님은 안올려져있는데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보험료를 각자내더라도요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인적공제 말이예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인적공제 대상은 별개입니다.
60세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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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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