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는 왜 중복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보험사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중에는 여러 곳에 보험 가입한 사람도 있던데,
보험료는 모두 내면서 나중에 실비 청구는 왜 중복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거죠?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된 비용에 한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중복으로 받게 되면 이득금지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차이를 고려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편적인 종합 보험은 가입액에 따라 보상 받는 정액 보상입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긴하지만 비례보상입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근거하구요
실제로 낸 의료비에 대하여 보장만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습니다 ^^
가입 년월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상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실비보험이라는것은 내가낸 실제손해액를 돌려받는것이기때문에
중복으로 보장받기는 힘드실것같구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보험사가 있기때문에
고객님께서 여러가지 보험사에 가입해있으시다면
실비이외에 진단금이나 수술비등은 추가로 지급되실수 있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실손보험
가장 유명한 실비, 배상책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 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득 금지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만약 실비를 두 개 가입하셨다면
양 쪽 보험에서 각각 절반씩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 다 보상해줬다면 실비보험만 1000개 가입해서 병원만 다녔겠죠?
2. 정액보험
정액보험이란 내가 병원비를 얼마를 쓰든 정해진 금액만큼 돈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예시) 암보험, 치아보험 등등
암보험등을 여러 개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보상이 안 되더라 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정액보험은 몇개를 가지고 있던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3. 결론
이렇듯 작성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은 실비를 여러개 가입한게 아니라
실비 +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등 실비는 하나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정액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실비보험 두 개 가입하지도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중복가입불가 단독보험상품입니다.
보상도 비례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의 취지가 실제로손해본 의료비에 대한 일부보장입니다. 1원칙이 이익금지의 원칙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해 이익을 볼수없어서 여러군데 가입해도 병원비이상 지급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례보상으로만 보장해주며 중복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보장시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되기 때문에 중복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담보 종목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한 종목과 불가능한 종목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실손의료비 종목의 경우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담보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내가 실제로 병원비로 손해본 금액만큼 비례해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본 금액 그 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비례보상). 따라서 실비는 여러개 가입할 필요도 없으며.. 대부분 실비는 한개만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진단비나 입원비. 수술비등(정액보장) 되는 보험들은 여러보험사에 가입하셨으면 모두 지급 됩니다. 따라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는 비례보상이기에 ,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도 비례하여 나가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암보험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은 중복보장이 가능하기에, 여러군대 가입하셔도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실손 보상 상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실비의 경우도 실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여러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치료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