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 보상의 개념은
동일한 담보가 여러군데 가입이 되었을 경우, 중복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ㄱ 회사에 골절진단비 20만원, ㄴ회사에 골절진단비 20만원 가입
골절이 되면 ㄱ회사에서 20만원, ㄴ회사에서 20만원, 총 40만원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보상, 골절진단비는 정액보상
골절이 되어서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실비보험에서 실손 보상받는 것이고
골절진단비가 가입된 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의 가입금액을 정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각각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