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영업안하나요?? ?은행직원도 근로자로 포함되어 안한다구 한것같은데 헷가리네요...쉬지못하는 근로자도 있을텐데 이런 애매모호한기준의 공휴일같은 개념의 쉬는날없었으면좋겠어요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무자라면 유급휴일 쉬는 날로 법적으로 지정한 법정기념일 입니다
제외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시 군청 , 학교 와 같은 공공기관 근로자 소위 공무원들은 제외되며
사기업인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무자이기에 은행도 휴업이며 이날은 근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