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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4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제가 일기로 공무원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 서비스업도 해당이 안될 거 같고

그럼 금융기관은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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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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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은행원과 같은 금융회사 종사자 또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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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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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이나 금융기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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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윺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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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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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은행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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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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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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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외의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이든 은행원이든 모두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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