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제가 일기로 공무원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 서비스업도 해당이 안될 거 같고
그럼 금융기관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은행원과 같은 금융회사 종사자 또한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이나 금융기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윺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은행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3.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은행원 같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외의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이든 은행원이든 모두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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