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깨끗한오색조199입니다.
그동안 동성동본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유교적(종교적) 사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규제는 과학적,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효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어 동성동본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는 대신, '근친혼'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8촌 이내의 결혼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