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 둘다 같은 경우와
성은 같으나 본이 다른 경우, 동성동본, 동성이본 일 경우
현재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혹시 언제부터 가능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다가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 3. 31.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05. 3. 31. 부터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