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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10.02

산정특례제도 치료비 5프로만 내는 것 중 중증질환 뇌출혈에 대해 적용여부

산정특례제도 치료비 5프로만 내는 것 중 중증질환 뇌출혈에 대해 적용여부

중증질환은 산정특례에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고 치료비를 국가에 대부분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상성 뇌출혈은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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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대상은 중증질환으로 길병에만 해당 합니다.

    상해사고는 특례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 결정은 의사가 결정해요. 입원한 병원에 의사회진시 물어보거나 수납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보통 i코드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만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성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은 중증외상만 산정특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두수술을

    하는 경우에...

    진단서 상의 코드나 수술코드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