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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산양281
스마트한산양28122.04.15

암 관련 병원 전원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차 동네병원 mri촬영시 큰병원 가보라해서

바로 대학병원 접수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최종진단서는 림프종..조직검사병리진단은

"악성림프종 의심" 입니다.

이리하여 바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으며

여기서는 현재 조직검사한 슬라이드 및 영상들을 재판독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차진단한병원꺼 폐기후 암진단보험청구관련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다시 전원한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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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처음 병원부터 진료받은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정액보험인 암진단비는 마지막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3차진료기관인 대학병원 서류를 더 신뢰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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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진단 확정 받은 병원서류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진기록지와 진단서

    있으시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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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차진단한병원꺼 폐기후 암진단보험청구관련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다시 전원한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청구 가능한가요?

    : 일단, 님의 질문내용만을 보았을 때,

    1차 진단한 병원은 의심소견으로 이는 확진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암보험금을 청구시에는 진단비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2차 병원에서 정확하게 확진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자료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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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서 청구한다고 해도 1차 진단한 검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1차 검사한 조직검사지를 확인할 것이니 다시 검사를 해서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기존 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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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종 진단서와 병리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되기떄문에 진단이 확정된 병원 것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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