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같은걸 아닌가요? 왜 두가지 용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의 차이로 집계금액이 다른가요?
ㅇ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모두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서 같은걸 아닌가요? 그런데 왜 두가지 용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것이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준의 차이로 집계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FOB 금액과 CIF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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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예요.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해요.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에 민감하죠.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지요.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에요.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입과 같은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 참가나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전시품 또는 견본품, 유학생이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화물 등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 수출입으로 잡고 있지요.
○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차이 나는 이유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
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
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선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보통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수출대금은 선박 건조진행과정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받습니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수출신고가 이뤄지는 시점에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잡지만 상품수지는 건조 진행과정 중, 선박대금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하고 있죠.
○상품수지는 어떤 자료로 만들까
위에서 본 것처럼 무역수지는 통관수출입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수지는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도 세계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을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평가기준이나 계상시점 등의 차이 때문에 통관 수출입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포괄범위와 소유권이전시점 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죠.포괄범위조정은 통관수출입에서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이 아닌 재수출입, 견본물품 수출입 등을 제외하고 밀수출입 적발실적 등을 더해 주는 과정이에요. 또한 통관신고 시점과 소유권이전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통관통계 대신 선박 영수금액을 반영하는 등의 소유권이전시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조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는 CIF 기준의 통관 수입을 FOB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통관기준 선박수출보다 선박 영수액이 적었던 2009~2010년을 빼면 운임 및 보험료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흑자(적자)가 크게(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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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는 유사한 지표라고 볼수있으며 거의 동일하지만 인식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의 경우 관세청 수출입통관을 기준으로 집계하며, 상품수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초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선박계약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상품수지로 잡히지만 여기서 실제 무역수지에는 배가 몇년뒤 완성되어 수출할때를 기준으로 집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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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모두 물품에 대한 수출입차이를 말하기는 하지만 수출입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고, 수입계상금액에도 차이가 납니다.
무역수지는 통관을 기준으로 하는 수지로서 수출금액은 FOB기준을 수입금액은 CIF기준을 사용하며 수출입통관을 기준으로 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상품수지의 경우 모두 FOB금액을 통해 수출입금액을 잡고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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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입니다. 서비스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상품에 한해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따진다는 면에서 두 수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통계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집계 방식 차이
- 무역수지는 통관이 기준입니다. 세관의 검사를 거쳐서 수출 또는 수입이 수리되면 수출입 통계에 포함됩니다.
- 상품수지는 인도 기준입니다. 통관 시점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전달되어야 수출입 통계에 포함됩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를 산출 시 가격 책정 방식
- 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 · 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
- 상품수지는 본선 인도 가격(FOB)만으로 계산합니다. 운임과 보험료도 제외하고 물건값으로만 수출입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공표 기관
- 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이 발표
- 상품수지는 매월 한국은행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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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국제수지통계에서 사용되는 경상수지의 항목이지만, 수출입을 보는 기준과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 중 하나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 상품수지는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되며, 수출입은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됩니다.
무역수지
-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은 상품의 통관수출입 신고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 수출입 가격 평가 기준이나 계상 시점 등에서 상품수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출입은 FOB(물류비용 수출자 부담)와 CIF(물류비용 수입자 부담) 등의 인도조건에 따라 평가되며, 수출입 계상시점은 상품의 통관수출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점
- 수출입 가격 평가 기준의 차이: 상품수지는 모든 수출입을 FOB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두 수지 사이의 수입금액이 달라집니다.
-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무역수지는 상품의 통관수출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상품의 경우 계상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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