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세무조사 기간은 4~5년 됩니다.
그외에 무작위 표본조사에 걸릴수도있고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기조사면 전반적인 문제를 볼것이고 대부분 재무재표 상 큰 비용쪽 위주로 검토합니다.
그 해나 직전해 주요 이슈가 있었던 거라던가.. 따라서 쟁점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신고에 따른 조사면 당연히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비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으셔야겠죠...
이 증빙을 요구했을때 제출을 못한다면 대안은 다른 비용반영 안한 자료를 제출한다던가, 예상납부세액을 뽑아보고 준비해두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