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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불곰30
엄격한불곰3021.04.05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어떤걸 보나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어떤걸 보는지 궁금합니다,,

곧 나올것같아서 무섭기도하구요,,

자료나 증빙이 미비된것들이 꽤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미리 준비할수있는것들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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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경우, 세무조사가 나온 세목에 한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매출자료, 매입자료 등에 대한 실제 증빙자료를 조사합니다. 수시선정의 경우,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이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현재 매출/매입에 대한 자료나 증빙이 미비된 것이 있다면 규모가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관련 증빙을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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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세무조사 기간은 4~5년 됩니다.

    그외에 무작위 표본조사에 걸릴수도있고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기조사면 전반적인 문제를 볼것이고 대부분 재무재표 상 큰 비용쪽 위주로 검토합니다.

    그 해나 직전해 주요 이슈가 있었던 거라던가.. 따라서 쟁점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신고에 따른 조사면 당연히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비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으셔야겠죠...

    이 증빙을 요구했을때 제출을 못한다면 대안은 다른 비용반영 안한 자료를 제출한다던가, 예상납부세액을 뽑아보고 준비해두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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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법인카드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 왠만한 자료는 세금신고때 세무사무실에서 보관을 하며 증빙을 못했다고 무조건 추징이 아닌 실질에 따라 왜 증빙이 없는지 부터 따지고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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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재무제표, 그 때의 통장 입출금 내역, 그 내역들을 조회하면서 추가적으로 소명요청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적격)증빙 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적격증빙부터 보관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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