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5년 마다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주기가 짧아질 수도 혹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법인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나가기도 하기도 하고,
5년의 정기적인 주기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영세기업도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으나, 내부 기준에 의해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부각되는 업종의 경우라면 세무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각종 법인의 장부를 보며, 세법의 위반 유무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