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기준인가요?
기업의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이상
부가세 얼마이상
뭐 그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도 나올 수 있는건가요?
영세 기업도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는 건지~ 만약 나오게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선정이고, 두 번째는 수시선정입니다.
정기선정 기준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정기세무사조사는 매출1,500억원 이상인 기업과 매출500억 이상인 대기업계열사, 전문인적용역법인만 해당되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감사의견, 외감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
수시선정은 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다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약 2주전에 사전통지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지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5년 마다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주기가 짧아질 수도 혹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법인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나가기도 하기도 하고,
5년의 정기적인 주기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영세기업도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으나, 내부 기준에 의해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부각되는 업종의 경우라면 세무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각종 법인의 장부를 보며, 세법의 위반 유무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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