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여부 및 소득세 부담세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 보더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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