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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2.19

프리랜서는 세금 어떻게 내나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알아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떼는데 ,, 프리랜서인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건가요?

본인이 알아서 내는 건지•• 따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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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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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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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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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르게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버시면 그 것에 대한 세금 처리도 직접 해주셔야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쓰신 비용을 정리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세금 계산을 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놓치지 않고 꼭 신고를 해주셔야하는 점 기억해주십시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어떠한 지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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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지급자가 알아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합니다.

    소득을 받은자(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3.3% 공제된 세금 중 국세인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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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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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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