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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2.12.21

발렛주자 해주는 사람이 제차를 벽에 박았어요.

발렛주차 해주는 사람이 제차를 갑자기 벽에 박아서 앞에가 아작이 났어요. 발렛주차 해주시는분이 차량은 자기가 전부 수리 해주겠다고했는데 렌탈지원 같은거 양해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보험처리 해야되나요?제차 감각상각 될것같아 보상도 받아야될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전문가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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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탈지원 같은거 양해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보험처리 해야되나요?

    : 통상 차량의 파손시 손해배상은 해당 차량의 수리비, 차량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만약 시세하락이 된다면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발렛주차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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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렛주차 업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직접 협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차량 파손으로 인한 감가액 발생시 이에 대한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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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민사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은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있습니다.

    발렛 주차 요원에게 위 항목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보험없이 사비로 처리를 하다보니 렌트비까지는

    못 해 주겠다는 것인데 자차 처리를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렌트비는 자차로 보험이 되지 않아 어차피 개인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렛 주차 요원을 사용한 사용자와도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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