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민사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은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있습니다.
발렛 주차 요원에게 위 항목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보험없이 사비로 처리를 하다보니 렌트비까지는
못 해 주겠다는 것인데 자차 처리를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렌트비는 자차로 보험이 되지 않아 어차피 개인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렛 주차 요원을 사용한 사용자와도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