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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5

발렛파킹하시는 분이 차를 손상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가 어려운 상가에 가니까 차를 두고 가시라고 발렛파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후에 차량 내부 가죽에 없던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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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신 사안으로, 다만 문제는 입증입니다.

    발렛직원의 과실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발렛직원이 스크래치를 낸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면 입증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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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렛파킹업체에 손상사실을 알리고 배상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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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상이 구체적으로 발렛파킹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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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내부라면 일단 블랙박스를 통해 해당 스크래치의 원인을 파악해보시고 그 부분에서 명확히 원인제공이 발렛파킹이라면 손해배상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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