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신 사안으로, 다만 문제는 입증입니다.
발렛직원의 과실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발렛직원이 스크래치를 낸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면 입증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