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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루미275
올곧은두루미27522.10.31

건축주입니다. 건축 형틀이 시공사에서 계약대로 지급이 되고있는상태에서 계약당시 보다 돈을 더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상태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건축주입니다. 시공사에서 계약대로 건축 형틀 (하청업자)돈이 나간 상태에서 마지막 층을 하지 안고 추가 금을요구한지 주말빼고 10 일이 지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대금을 지급 하였으나 하청업자가 목수,철근 ,일용직에 3개월동안 노무비, 장비 대금을 주지 않아 시공사 랑 현장에와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계약서에 형틀 마무리 작업 날짜는 지난 상태입니다.

1.지금 하청업체와 작업을 그만 둘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하청업체가 주지않은 노무비를 시공사나 건축주가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계약 불이행 통보후 하청업체 물건을 철거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공사 현장과 건축주에게 접근 못하게 할수 있나요?

5.하청업체를 내보내고 다른 업체랑 공사는 계속 진행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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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닙니다.

    3.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계약해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계약서 등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기성고(완성된 부분) 상당의 대금 만을 주고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업체를 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가 아직 그 도급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수급인의 직접 대금 청구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